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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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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판매업자가 재화·용역을 직접 판매하면서 소비자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유통 방식이다. 이 모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의해 정의·등록·금지행위·제재가 규율된다.[1] 제도권 내 합법 사업과는 별개로, 웰빙테크와 같이 신분 은폐·과장 유인·구매 강요·환불 방해 등 위법 행위가 결합된 조직형 영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왔다.[2]

간략 정보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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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분류

  • 법률상 정의 : 다단계판매는 ① 재화·용역 판매, ② 일부 소비자의 하위판매원 가입, ③ 3단계 이상 단계 조직, ④ 소매이익+후원수당 지급이 결합된 판매로 정의된다.[1]
  • 일상 용어 : ‘네트워크 마케팅(MLM)’은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포괄된다. 반면 ‘피라미드 판매’는 동일한 보상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금지되는 유형(미등록·사행성·구매 강요 등)을 가리킨다.[1]

법적 근거와 제도

다단계판매업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결격사유(형사 전력, 자본금 요건 등)를 충족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변경사항 신고, 자료 보관·제출 의무를 진다.[1]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이 의무다. 공제계약은 환불·보상 절차의 최소 안전망이다.[1] 후원수당은 총매출 대비 법정 상한(예: 35% 이내 등) 범위에서 산정된다. 수당 산식·지급기준은 판매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1] 소비자 청약철회(기간·예외)와 판매원 재고반품(기간·상태·공제비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 허위·과장·기망 표시, 신분 은폐 권유, 개인 판매원의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는 제재 대상이다. 수익 ‘보장’ 표현, 근거 없는 의학·효능 주장 등은 제한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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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와 보상 설계

조직은 스폰서(후원인) 아래 복수의 ‘레그(하위조직)’로 뻗는다. 상위 직급일수록 레그 수·균형 요건이 강화된다. 바이너리·유니레벨·브레이크어웨이 등으로 불리며, 공통적으로 개인 실적(PV), 조직 실적(BV), 직급 요건을 핵심 변수로 둔다. 제품마다 PV·BV가 다르며, 월/분기 최소 실적을 채워야 직급 유지·상향 및 보너스 수령이 가능하다. 이 설계는 ‘오토십’(정기 구매)·재고 누적 유인을 낳을 수 있어 규제상 투명한 고지와 환불 보장이 요구된다.[1] 후원수당·평균 수당·판매원 구성비 등 공시는 소비자·예비 판매원의 판단 근거다. 공시 누락·허위는 제재 대상이다.[1] 준법감시·교육·판매원 행동강령·증빙 관리(계약서·안내서·수첩 교부 기록)가 핵심 통제 지점이다. 내부온보딩·승급 심사·환불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요구된다.

영업 및 모집 관행

설명회·체험·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권유가 흔하다. ‘성공 사례’ 제시는 실제 수익과 분리하여 제시해야 하며, 가입을 조건으로 고가 묶음 구매는 법적으로 처벌된다.[1] 개인 판매원의 과장 광고·수익 인증·의학적 효능 암시는 금지된다. 온라인 권유는 신분·연락처·청약철회 안내 등 필수 정보를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1] 세미나는 제품·규정·윤리 교육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숙 강요·연좌식 압박·퇴실 제한 등은 법적으로 처벌된다.

통계와 시장 규모

국제 직접판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건강·미용·가정용품 비중이 높고, 판매원 수·매출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연도·지표에 따라 변동).[3] 유통 디지털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명회 중심의 영업 방식은 온라인 고지·분쟁 대응 체계와 병행되는 흐름을 보인다.[4]

대표 사건

웰빙테크 (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웰빙테크가 다단계판매업자 신분을 숨기고 가입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수익을 제시하며, 대출을 유도해 고가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원 수첩을 미교부·회수하며, 포장 개봉·일부 사용을 유도해 환불·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명령과 과징금 44억 4,700만 원을 부과하였다.[2][5]

JU(제이유) 그룹 (2000년대 중반)

전국 조직형 피라미드 판매 방식이 문제 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6]

불법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웰빙테크 사건은 미등록·기망·강요·환불 방해 등 다수 위반 유형을 동시에 처분한 대표 사례다.[5][2]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사기·업무방해·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대형 조직형 사건(예: JU 관련 사건)은 지휘부·핵심 간부에 대한 실형 선고로 연결되었다.[6]

주요 법 위반 유형

신분 은폐·기망
다단계판매업자 신분을 숨기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단정적으로 제시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방문판매법 제23조 등).[1]
가입·구매 강요
최소 실적·승급을 이유로 고가 묶음 구매·대출을 유도하거나 합숙·압박으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행위.[5]
청약철회 방해
포장 개봉·일부 사용을 유도해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2]
미등록 영업·사행성 유인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회원모집 자체에 과도한 보상을 집중하는 구조(‘모집 중심’).[1]

다단계판매 관련 법적 분쟁·제재 일람

자세한 정보 순번,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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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메커니즘

공제조합은 보상 준비금 적립, 피해 접수·심사, 환불·보상 집행을 담당한다. 판매원·소비자에게는 공제번호·문의 연락처·보상 범위(한도·기간) 고지가 필요하다.[1]

행정절차와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심의→의결(시정·과징금 등)을 거치며, 사업자는 이의신청·재결·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불복할 수 있다. 웰빙테크 사건에서는 원처분의 핵심 위반 요지가 재결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5]

준법·자율규제 및 소비자 대응

업계는 준법교육·자율규제(광고 가이드·행동강령)로 위반 위험을 낮추려 한다. 소비자는 ① 등록·공제 가입 확인, ② 계약·환불 안내 수령, ③ 과장 수익·고가 묶음·대출 요구에 대한 즉시 거절, ④ 상담·분쟁조정 창구 활용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1]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동향

정부는 등록관리, 현장점검, 교육·홍보, 위반행위 제재를 병행한다. 디지털 채널에서의 고지·광고 준수, 판매원 온라인 활동 가이드 제시 등 운영규정의 세분·명료화가 진행 중이다.[1]

국제 비교

국제 기준에서 다단계판매는 직접판매(Direct Selling)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국은 후원수당 상한, 고지·공시, 환불·쿨링오프 등 유사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3]

논쟁과 쟁점

요약
관점

제도적 합법성과 운영 현실의 괴리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체계 안에서 등록·공제·청약철회 등 절차를 전제로 합법적 유통으로 규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신분 은폐·기망·환불 방해 등 위반 관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며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다.[28][29]

합법 다단계와 피라미드형 판매의 모호한 경계

법은 재화·용역 판매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판매를 허용하면서도 3단계 이상 조직과 후원수당 구조가 사실상 ‘모집 중심’으로 변질될 경우 피라미드형 판매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대법원은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이 다단계 구조에 해당하면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직근 1단계 수당)와 다단계판매(다단계 수당)의 경계 준수를 반복적으로 강조한다.[30][31]

보상 설계의 변질과 금전 순환 구조

PV·BV 등 합법적 보상 요소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반복 구매·오토십 유인과 신규 모집 압력으로 연결되어 금전 순환 중심의 구조로 변형되기 쉬우며, 법은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연 단위 산정 등)로 제한하나, 상한 초과나 기준 고지 위반 등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다.[32][33][34]

디지털 채널 확산과 규제의 사각지대

SNS·유튜브·사이버몰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권유·모집은 단속·감시의 난이도를 높여 규제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온라인 몰을 활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이 제재된 사례가 보고되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다단계 간 경계가 현장에서 점차 수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31][35]

피해보상 제도의 한계와 실효성 논란

공제조합(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가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서류 심사·기간 요건·개봉 여부 등 현실적 제약으로 피해구제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며, 과거 사건에서 환불 방해 등이 결합된 사례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36][37][29]

정보공시의 불투명성과 시장 왜곡

후원수당·평균 수당·회원 증감 등 핵심 지표의 공개는 법·하위법령의 통지·공시 규정에 연동되지만, 실제 공개의 충실성·표준화 수준은 기업별로 편차가 크며 정보공개 허위 제출로 제재된 사례도 존재하여 소비자·예비 판매원의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38][39][34]

반복되는 위법 패턴과 제도적 이중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명단에는 매년 등록업체가 다수 포함되며 ‘단기간 고수익 약속·취업 미끼·구매 강요·청약철회 방해·미등록 다단계’ 등이 반복 유형으로 관찰되어, 합법 제도권 운용과 불법·편법 관행이 중첩되는 이중성이 지적된다.[40][41][42]

규제의 한계와 편법적 생존 전략

법령·지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후원방문판매 등록 등 외형을 활용해 규제차익을 노리거나(수당 지급 단계 조정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학계 역시 광범위한 형벌 규정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한다.[31][43]

주요 기업

대한민국 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연도에 따라 변동한다. 건강·미용·생활용품 중심의 기업이 다수이며, 수당 구조·공시·가격 정책은 법상 공개·규제 대상으로 관리된다. 위법 여부는 개별 사건의 행정·사법 판단에 따른다.[3][1]

피해 예방과 유의사항

  • ‘보장’ 표현(원금·수익·직급)은 경계한다.
  • 가입·구매·대출 강요는 즉시 중단하고 증빙을 보존한다.
  • 계약서·수첩·환불 안내를 서면으로 수령하고, 공제번호·연락처를 확인한다.
  • 포장 개봉·체험 강요, 청약철회 방해 정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1]

같이 보기

관련 자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문 본문(한국법제연구원).[1]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보도자료(웰빙테크).[5]
  • KTV 국민방송 사건 보도(웰빙테크).[2]
  • WFDSA 국가 개요·연차 자료.[3]
  • 대한민국 유통·판매 채널 개관(ITA 보고서).[4]
  • 반더내트, 피터 J.; 킵, 윌리엄 W.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 사기의 구별 / Marketing Fraud: An Approach for Differentiating Multilevel Marketing from Pyramid Scheme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1(1) (2002): 139–151. doi:10.1509/jppm.21.1.139.1760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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