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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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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中央海洋安全審判院,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약칭: KMST)는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1999년 8월 6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간략 정보 설립일,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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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연혁

  • 1962년 12월 27일: 교통부 소속으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설치.
  • 1971년 6월 28일: 중앙해난심판원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9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역대 기관장

중앙해난심판위원장

자세한 정보 대수, 성명 ...

중앙해난심판원장

자세한 정보 대수, 성명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자세한 정보 대수, 성명 ...

조직

원장

심판관실
  • 4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심판원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하거나 2급 이상 항해사·기관사·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거나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3]
  • 심판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4]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5]
  • 20명 이내의 비상임심판관을 두며, 이들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동일하다.[6]
조사관실
  • 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을 각 1명씩 두며,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수석조사관의 자격은 심판관과, 조사관의 자격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과 동일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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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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