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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의 간선도로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북부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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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北部幹線道路)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동의 하월곡 분기점과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을 잇는 도시고속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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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 나들목의 저녁 모습

당초 북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북단과 구리 나들목을 잇는 노선이었으나, 이후 성산대교 ~ 하월곡 분기점 구간을 내부순환로로 명명하면서 노선이 대폭 단축되었다. 이후 남양주시까지 연장되었다. 하월곡 분기점에서 내부순환로와 직결된다. 경기도 구간은 비공식적으로 태릉-구리 고속화도로라고도 하나 관련 도로관리청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북부간선도로라는 명칭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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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93년 : 신내 나들목 ~ 서울시계 1.7km 구간 개통
  • 1996 ~ 1997년[1] : 구리 나들목 ~ 도농1교 1.2km 구간 개통
  • 1997년 5월 10일 : 묵동 나들목 ~ 서울시계(중랑구 묵동 ~ 신내동) 3.12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
  • 1997년 6월 : 묵동 나들목 ~ 신내 나들목 1.4km 구간 및 서울시계 ~ 구리 나들목 2km 구간 개통[3]
  • 2000 ~ 2001년[4] : 도농1교 ~ 국도 제6호선 접속부 2.7km 구간 개통
  • 2002년 1월 16일 : 하월곡 분기점 ~ 묵동 나들목 5.17km 구간 개통[5]
  • 2002년 3월 11일 : 하월곡 분기점 ~ 묵동 나들목(성북구 월곡동 ~ 중랑구 묵동) 5.175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6]
  • 2002년 5월 22일 : 하월곡 진출램프 개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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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노선

  • 시설물
    • IC : 나들목(Interchange)
    • JC : 분기점(Junction)
    • BR : 교량(Bridge)
  •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자세한 정보 종류, 이름 ...

주의 사항

북부간선도로는 하월곡 분기점부터 구리시 시계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월곡 분기점부터 묵동 나들목까지는 2002년 3월 21일부터[8],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 시계까지는 1997년 5월 10일부터[9]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 도로는 보행자자전거, 우마차손수레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농기계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 내부순환로강남순환로, 올림픽대로와 마찬가지로 총중량 10톤 이상 또는 초과 화물자동차와 가스나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의 위험물질 운반차량, 폭발물 운반차량과 건설기계 차량, 대형 트레일러 차량(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및 대형 풀카고 트럭 등)등도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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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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