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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총재

일본 자유민주당의 당직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자유민주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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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총재(일본어: 自由民主党総裁 지유민슈토소사이[*], 영어: Presid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는 일본 자유민주당당총재이며,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을 지휘한다. 자유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간략 정보 자유민주당 총재, 관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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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은 1955년 11월 창당 이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중의원에서 제1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1당의 총재 또는 대표가 내각총리대신을 맡는 일본의 관례에 따라[주 1], 역대 자민당 총재의 대부분이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하였다. 이 때문에 양자를 모두 합쳐 "총리총재(総理総裁)" 라고 부르기도 하나, 언론 등의 매체에서는 "총리대신(総理大臣)", "수상(首相)" 등 총리에 해당하는 직함을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총재(総裁)"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것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출연하는 선거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민당의 총재 선거 관련 뉴스 등이다. 따라서 과거 일부 기간 동안 자민당이 야당이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미디어에서 총재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된 적은 없다.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하였기에 행정부 수반총리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재를 모두 한 사람이 겸직함에 따라, 권력이 한곳으로만 집중되며 집권 여당이 총리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지 못하고 "거수기" 로 전락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과거에 "총리·총재 분리론" (총리와 총재를 각각 다른 인물이 맡는 것)이 방안으로 몇번 제시된 적이 있지만 실현된 적은 한번도 없다.

자민당의 최고 책임자는 총재이지만,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할 경우에는 총재를 보좌하는 간사장이 거의 대부분의 당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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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총재는 자유민주당 당칙에 따라 총재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는데 총재 선거 규정 제9조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만 입후보가 가능하며, 이때 당칙 6조 1항의 총재 선거 규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 자유국민회의[주 2]의 회원 및 국민정치협회[주 3]의 회원" 만 총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칙 6조 2항에서 총재가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서 긴급 사태로 인해 정식 규정에 따라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회 대신 양원(중의원, 참의원) 의원 총회에 소속된 모든 현직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 연합 대표자"에 의한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의 식자(識者)들이나 간부들이 협의, 조정해 결정한 총재 후보자가 양원 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새 총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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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자유민주당 당칙 80조 1항에 따르면 총재의 임기는 3년이다. 또한 1974년 이후에는 전임자가 임기 중 퇴임했을 때의 남은 잔여 임기를 제외한 임기를 "연속 2기에 한정"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2017년에 "연속 3기 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규정은 말 그대로 임기를 "연속"으로 3기까지 제한하는 것일뿐 최다 선출 제한 규정이 아니기에 총재가 연속 3기 동안 재임하고 퇴임한 뒤 한번 임기를 건너뛰고 다시 총재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총재의 임기는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 1955년~1972년 : 2년
  • 1972년~1978년 : 3년
  • 1978년~2003년 : 2년
  • 2003년~현재 : 3년

권한

자유민주당 당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총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총칙
    •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 인사
    • 부총재를 당대회에서의 승인에 앞서 지명한다.
    • 총무 25명 중 6명을 지명한다.
    • 총무회 승인을 받아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 재무위원, 조직운동본부장, 홍보본부장, 인사위원을 결정한다.
    • 총무회 심의를 거쳐 고문, 참여, 당우, 찬조원을 위촉한다.
    • 인사위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을 지명한다.
    • 당기(黨紀)위원 18명 중 6명을 추천한다.
    • 임원연락회 참가자를 지명한다.

또한, 총무회장은 총무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국회대책위원장은 총무회 승인을 거쳐 간사장이 결정한다. 당칙 상에서는 총재가 이들 인사에 관여하는 규정은 없다.

  • 집행
    •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이를 운영한다.
    • 선거대책본부장, 중앙정치대학원 총장의 임무를 맡는다.
    • 총무회 심의를 거쳐 당대회를 소집한다.
    • 총무회 심의를 거쳐 당에 임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 총무회 심의를 거쳐 당비 금액을 결정한다.

역대 총재

  • 은 총리를 역임한 인물들을 뜻함.
자세한 정보 대,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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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1. 예외적으로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자민당이 중의원 제1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에 이르지 못해 자민당 소속이 아닌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연정을 통해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임한 바 있다.
  2. 여러 사정으로 자민당에 입당하지 못하는 학자, 문화인 등의 자민당 지원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3. 자민당의 정치헌금을 관리하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돈이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 금권선거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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