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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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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대비(朝鮮의 王大妃)는 조선 시대 왕비의 지위(地位)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임금의 어머니를 말한다. 흔히 대비(大妃, 왕대비의 준말)라고 하며 이외에도 국모(國母), 모후(母后), 자성(慈聖), 자전(慈殿), 자위(慈闈)[1] 등의 여러 이칭[2]이 있다.

역사

본래 중국에서 칭하는 황태후(皇太后)에서 따온 말로, 명목상 신하국을 자처한 조선은 태 자를 대(大) 자로 낮추고 후(后) 역시 비(妃)로 낮추어서 왕대비로 명명하였다.

1894년(고종 31년) 갑오경장청나라에 대한 사대의 예를 폐지하고 왕실의 의례를 독립국의 격으로 격상하면서 왕비와 대비를 각각 왕후와 왕태후로 격상하고 그 존칭은 폐하(陛下)라 하였다.[3] 이어 1897년(고종 34년, 광무 원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대군주가 황제로 격상되자 왕태후 역시 황태후로 격상되었다.[4] 조선에서 황태후를 지낸 인물은 효정왕후(명헌태후) 뿐이다.

조선 왕조는 특유의 사회 제도 형태적서 차별 탓에 후궁은 임금의 생모(生母)라 할지라도 왕대비에 오를 수 없었으며, 오직 왕비(중전)세자빈(빈궁)만이 왕대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5]

왕비로서 왕대비에 오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편(임금)이 죽어 선왕비(先王妃)로서 오르는 것과, 남편(임금)이 아들이나 왕족에게 선위하여 상왕(上王)이 되고 자신은 상왕비(上王妃)로서 오르는 것이다.[6][7]

세자빈으로서 왕대비에 오르는 것은 남편(왕세자)이 죽어 왕위를 잇진 못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다. 조선 왕조에서 이런 경우는 소혜왕후(인수대비)신정왕후(조대비) 두 명뿐이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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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大妃)와 왕대비(王大妃)의 차이

대비(大妃)라 함은 왕대비(王大妃)의 준말로써 본디 둘은 같은 의미다. 그런데 둘의 의미에 구별이 생긴 것은 제24대 임금 헌종 사후에 3세대 3명의 대비들의 위계 차이를 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왕대비 아래에 새로 작위를 하나 더 두었는데, 이것을 단지 대비(大妃)로만 칭하기로 정하였으며[10],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대비(大妃)와는 구별되는 말이다. 조선에서 이 3등급에 해당하는 대비의 작호를 사용한 인물은 효정왕후(명헌대비)와 철인왕후(명순대비) 단 두 사람뿐이다. 제8대 임금 예종 사후에도 3명의 대비가 있었지만, 덕종왕비(德宗王妃) 소혜왕후(인수대비)와 예종왕비(睿宗王妃) 안순왕후(인혜대비)는 항렬이 같은 동서지간(同壻之間)으로 서열(序列)은 구분하였지만, 위계(位階)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에 둘 다 왕대비(王大妃)에 올라 양대비(兩大妃)라 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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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왕대비

요약
관점

다음은 조선시대의 역대 왕대비를 나열한 것이다.

자세한 정보 국왕, 자격 (국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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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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