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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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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지피(영어: GNGP)는 전신인 웰빙테크(Wellbeing Tech)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영업한 다단계 판매 업체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웰빙테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기만 유인, 등록 조건부 과다 구매 강요, 수첩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사실 공표 포함)과 과징금 44억 4,7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다.[1] 2015년에는 지엔지피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되어, 당국이 판매원·소비자에게 거래 주의를 안내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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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표기
- 상호: 지엔지피(GNGP). 전신: 웰빙테크(Wellbeing Tech).[1]
개요
지엔지피/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건강식품·화장품 등 소비재를 판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다단계판매업자 신분 은폐 후 가입 유도, 단기간 고수익 약속, 직급 달성 명목의 과다 구매 유인·강요, 다단계판매원 수첩 미교부 또는 회수, 포장 개봉·시식 유도로 환불·청약철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확인되었다.[1]
연혁
경영 및 영업 방식
공정위 의결문·재결 요지에 따르면, 영업은 다음의 패턴을 보였다: 다단계판매업자 신분 미고지→단기간 고수익 제시→등록·승급 조건부 과다 구매 유도→수첩 미교부 등 정보 비대칭 유지→포장 개봉·시식 유발로 환불 방해.[1][3]
규제 및 법적 분쟁
법적·민사 분쟁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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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와 구제
다단계판매에서의 청약철회권, 후원수당 총량 제한, 공제조합 제도 등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본 장치로 설계되어 있다.[7] 다만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와의 직거래는 환불·분쟁 해결의 안전망이 약화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 또한 다단계판매원 다수의 후원수당 수령액은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어, 대출 동반 대량 구매 등은 과도한 위험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있다.[8] 이러한 일반 제도와 집행 경향은 공정거래위원회 백서에서도 확인된다.[9]
평가
공정위 시정조치와 재결 기각으로 웰빙테크/지엔지피는 ‘취업 미끼형’ 불법 영업에 대한 대표적 제재 사례로 정리된다. 공제계약 해지 및 거래 주의 안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 안전장치로 기능하였다.[1][2]
대중문화 속 묘사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판매 정의, 금지행위, 후원수당 제한 등.[12]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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