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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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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외무장관(핀란드어: Suomen ulkoministeri 수오멘 울코미니스테리[*])[1]핀란드 국가평의회에 입각하는 각료 중 한 명으로서, 외무부의 총책임자다.

1918년 11월 27일까지는 외무국장(핀란드어: Ulkoasiaintoimituskunnan päällikkö 울코아시아인토이미투스쿠난 팰리쾨[*])이라고 했다.

직제 정의

1919년 정체법 제33조

  • 제1항: 핀란드의 대외관계는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 단 외국과의 조약은 의회에 넘어와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동의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쟁과 평화를 결정한다.
  • 제2항: 모든 해외 통신 또는 외국 주재 핀란드 대사들의 보고는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999년 6월 11일 헌법 제93조

제93조: 대외관계

  • 제1항: 핀란드의 대외정책은 공화국 대통령국가평의회의 공조로써 결정된다. 그러나 국제적 의무에 관해서는 그 의무가 현행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의회에서 검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쟁과 평화를 결정한다.
  • 제2항: 유럽연합의 결정과 핀란드가 관련된 유럽연합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가 따로 필요없다면 그 결정을 국내에서 준비할 책임은 국가평의회에 있다. 의회는 본 헌법에서 정하는 대로 유럽연합의 결정을 국내에서 준비하는 데 참여한다.
  • 제3항: 외무장관은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에 외교정책을 고지, 성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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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장관

자세한 정보 각료,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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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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