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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3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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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35호선 (부산 ~ 강릉선, 國道第三十五號 釜山江陵線)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 교차로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중앙동 옥천오거리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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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영천시에서 안동시를 거쳐 강릉시에 이르는 구간은 (사실상 거의 전 구간)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고갯길과 굽은길이 대다수이며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도로의 특성상 매우 험난하다. 현재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와 태백시 사이 (국도 제31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 험난한 이 구간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 홍제동 구간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중복된 구간으로 분류되었다. 이 구간은 지금의 국도가 처음 신설된 1981년 이전부터 영동고속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 국도 제35호선은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 홍제동 구간이 신설 당시부터 영동고속도로와 중복되었다.[1] 이후 2001년 영동고속도로가 대관령 구간을 이설하면서 본래 국도의 역할만 하게 되었지만 2014년 7월 15일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복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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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81년 3월 14일 : 국도 제35호선 부산 ~ 강릉선 신설[1]
- 1981년 4월 13일 : 국도로 승격된 삼척군 장성읍 동점리 ~ 강릉시 성내동 115.4km 구간 개통[3]
- 1981년 5월 8일 : 국도로 승격된 월성군 내남면 월산리 ~ 봉화군 법전면 소천1리 166.6km 구간 개통[4]
- 1981년 5월 12일 : 국도로 승격된 양산군 동면 가산리 ~ 울주군 두동면 분계리 54.932km 구간 개통[5]
- 1981년 5월 30일 : 대통령령 제10247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319km 구간으로 도로구역 결정[6]
- 1989년 3월 11일 :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상북면 석계리, 대석리 일대 구 도로부지 폐지[7]
- 1994년 7월 15일 : 삼척군 하장면 광동리 ~ 토산리 13km 구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봉산리 660m 구간 개통[8]
- 1995년 1월 12일 : 토산 ~ 임계간 도로(삼척군 하장면 토산리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3km 구간 개통[9]
- 1996년 7월 1일 : 시점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로 변경함.[10]
- 1998년 1월 12일 : 금소교(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2km 구간 개통, 기존 구간 폐지[11]
- 1998년 6월 10일 : 통도사 ~ 언양간 도로(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 교동리) 5.21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구간 폐지[12]
- 1999년 9월 17일 : 오천1지구 위험도로(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 오천리) 550m 구간 개량 개통 및 기존 구간 폐지[13], 오천3지구 위험도로(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340m 구간 개량 개통 및 기존 350m 구간 폐지[14], 태3지구 위험도로(안동시 와룡면 태리) 340m 구간 개량 개통 및 기존 360m 구간 폐지[15], 새터교(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460m 구간 신축 개통 및 기존 320m 구간 폐지[16]
- 2000년 2월 24일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 고경면 상덕리 22.8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7]
- 2000년 12월 18일 : 안동정상 택지지구내 도로(안동시 정상동) 9.015km 구간 개통[18]
- 2004년 12월 28일 : 영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금호 ~ 임고 및 영천 ~ 고경 부분(영천시 오미동 ~ 완산동) 2.2km 구간 확장 개통[19]
- 2004년 12월 28일 : 영천 ~ 북안간 도로 및 북안 ~ 경주간 도로(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 경주시 광명동) 30.5km 전구간 확장 개통, 기존 36.3km 구간 폐지[20]
- 2004년 12월 29일 : 언양 ~ 인보간 도로(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 두서면 인보리) 9.5km 구간 확장 개통[21] 및 기존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 인보리 1.36km 구간 폐지[22], 인보 ~ 도계간 도로(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구간 8.12km 확장 개통[23] 및 기존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 두동면 봉계리 총 3.1km 구간 폐지[24]
- 2004년 12월 31일 : 도계 ~ 경주간 도로 중 경주시 내남면 일원(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 경주시 배동) 7.8km 구간 임시 개통[25]
- 2006년 1월 27일 : 도계 ~ 경주간 도로 중 경주시 내남면 일원(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 노곡리) 1.6km 구간 임시 개통[26]
- 2006년 12월 27일 : 도계 ~ 경주간 도로(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 탑동) 3.25KM 구간이 확장 개통되어 전 구간 개통[27], 기존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 배동 6.2km 구간 폐지[28]
- 2007년 2월 27일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효현 ~ 외동간 도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 광명동) 25.72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9]
- 2010년 10월 28일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 ~ 내남간 도로, 경주시 광명동 ~ 건천읍 화천리) 2.2km 구간 부분 확장 개통[30]
- 2010년 12월 31일 :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상 ~ 신석간 도로(안동시 수상동 ~ 정상동) 4.0km 구간 확장 개통[31], 기존 안동시 정상동 ~ 남선면 신석리 6.5km 구간 폐지[32]
- 2011년 6월 27일 :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상 ~ 신석간 도로 개통에 의해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현내리 4.7km 구간 폐지[33]
- 2011년 12월 27일 : 노귀재터널(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5.88km 구간 개통[34], 기존 7.1km 구간 폐지[35][36]
- 2011년 12월 30일 : 법전 ~ 소천간 도로(봉화군 법전면 어지리) 1.22km 구간 확장 개통[37], 기존 구간 폐지[38]
- 2012년 4월 30일 : 안동 ~ 길안간 도로(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 임하면) 1.45km 구간 부분 개통[39]
- 2014년 2월 6일 : 안동 ~ 길안간 도로 개통으로 인해 기존 200m 구간 폐지[40]
- 2014년 3월 25일 : 안동 ~ 길안간 도로(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 오대리) 5.454km 구간 부분 개통[41]
- 2014년 10월 29일 : 안동 ~ 길안간 도로(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3.35km 구간 확장 개통[42] 및 기존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 임하면 오대리 6.9km 구간 폐지[43], 도산우회도로(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3.39km 구간 신설 개통[44]
- 2015년 9월 21일 : 보현산댐 건설로 인해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 하송리 5.86km 구간 이설[45], 기존 5.55km 구간 도로 수몰로 폐지[46]
- 2016년 12월 22일 : 왕산 ~ 성산간 도로(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 성산면 금산리) 11.3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 성산면 구산리 5km 구간 폐지[47]
- 2018년 1월 30일 : 소천 ~ 도계간 도로 1공구(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고선리) 10.02km 구간 임시 개통[48], 소천 ~ 도계간 도로 2공구(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0.19km 구간 조기 개통[49]
- 2018년 3월 27일 : 소천 ~ 도계간 도로 2공구 구간 준공으로 인해 기존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석포면 대현리 12.1km 구간 폐지[50]
- 2018년 6월 8일 : 기계 ~ 안동간 도로 4공구(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 임하면 오대리) 3.63km 구간 확장 개통[51], 기존 구간 폐지[52]
- 2018년 10월 17일 : 소천 ~ 도계간 도로 1공구 구간 준공으로 인해 기존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고선리 13.2km 구간 폐지[53]
- 2019년 8월 1일 : 영천 ~ 삼창간 도로(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 금호리) 2.48km 구간 확장 개통[54], 기존 2.25km 구간 폐지[55]
- 2020년 4월 21일 : 영천 ~ 삼창간 도로(영천시 오미동 ~ 화남면 신호리) 4.3km 구간 확장 개통[56], 기존 영천시 도림동 ~ 화남면 신호리 905m 구간 폐지[57]
- 2022년 10월 11일 :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 법전면 소천리 2.2 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2.5 km 구간 폐지[58]
- 2025년 7월 11일 : 성산면소재지 구간의 노선이 조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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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1년에 발간된 미슐랭 그린가이드 한국편에서 경상북도 안동 도산서원에서 봉화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초입까지의 약 75km 구간에 대해서 별점 하나를 매겼다.[59][60]
주요 경유지
- 북구 (덕천동 · 화명동 · 금곡동)
- 경주시 (내남면 · 배동 · 탑동 · 사정동 · 서악동 · 효현동 · 율동 · 광명동 · 건천읍 · 서면) - 영천시 (북안면 · 봉동 · 작산동 · 봉동 · 작산동 · 도동 · 금호읍 · 쌍계동 · 서산동 · 대전동 · 녹전동 · 오미동 · 도림동 · 화남면 · 화북면) - 청송군 현서면 - 안동시 (길안면 · 임하면 · 남선면 · 정상동 · 정하동 · 옥야동 · 안흥동 · 천리동 · 남문동 · 대석동 · 목성동 · 북문동 · 명륜동 · 신안동 · 안막동 · 상아동 · 안막동 · 와룡면 · 도산면) - 봉화군 (명호면 · 법전면 · 소천면 · 석포면)
- 태백시 (동점동 · 장성동 · 문곡동 · 황지동) - 삼척시 (화전동 · 황지동 · 적각동 · 창죽동 · 상사미동 · 하사미동 · 조탄동 · 하장면) - 정선군 임계면 - 강릉시 (왕산면 · 성산면 · 왕산면 · 성산면 · 홍제동 · 남문동 · 명주동 · 성내동 · 금학동 · 임당동 · 옥천동)
구간 거리표 (단위 km)
부산광역시 5,3
양산시 26.6
울산광역시 26.8
경주시 61.5
영천시 63.1
청송군 17.1
안동시 92,0 (우리나라 시군구 통과 국도 중 두번째 최장거리 구간)
봉화군 54.7
태백시 42.3 (시내 통과구간 대부분이 31호선 38호선과 겹치고 상장삼거리~황지교사거리 3.2km만 단독 노선)
삼척시 16.9 (삼척시 전구간이 남한강 수계)
정선군 15.1 (정선군 전구간이 남한강 수계)
강릉시 37.8 (삽당령 정상~ 강릉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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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요약
관점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 기존 구간 (2012년 이전 노선)
- 영천시 화북면 상송교차로 - 노귀재 -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 기존 구간 (2015년 이전 노선)
- 안동시 신덕2 교차로 - 임하면 행정복지센터 - 임하초등학교 - 이천교 - 신석교 -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 정상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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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주시 내남면 복안천교 ~ 황남동 나정교삼거리 : 반구대로
- 경주시 황남동 나정교삼거리 ~ 오릉네거리 : 서라벌대로
- 경주시 황남동 오릉네거리 ~ 내남네거리 : 포석로
- 경주시 황남동 내남네거리 ~ 선도동 서천교 서단 : 태종로
- 경주시 선도동 서천교 서단 ~ 영천시 금호읍 금호 교차로 : 대경로
- 영천시 금호읍 금호 교차로 ~ 중앙동 오미 교차로 : 영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 영천시 중앙동 오미 교차로 ~ 화북면 노귀재터널 : 천문로
- 청송군 현서면 노귀재터널 ~ 덕계삼거리 : 청송로
-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 ~ 안동시 길안면 동안동IC 교차로 : 충효로
- 안동시 길안면 동안동IC 교차로 ~ 임하면 오대 교차로 : 만음현하로
- 안동시 임하면 오대 교차로 ~ 신덕2 교차로 : 충효로
- 안동시 임하면 신덕2 교차로 ~ 강남동 정상 교차로 : 남순환로
- 안동시 강남동 정상 교차로 ~ 영가대교 남단 : 충효로
- 안동시 강남동 영가대교 남단 ~ 영호대교 남단 : 강남로
- 안동시 강남동 영호대교 남단 ~ 영호대교 북단 : 제비원로
- 안동시 강남동 영호대교 북단 ~ 천리고가교 남단 : 육사로
- 안동시 강남동 천리고가교 남단 ~ 도산면 가송리 소두들 : 퇴계로
-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소두들 ~ 봉화군 법전면 옥천 교차로 : 청량로
- 봉화군 법전면 옥천 교차로 ~ 소천면 현동1 교차로 : 소천로
- 봉화군 소천면 현동1 교차로 ~ 석포면 육송정삼거리 : 청옥로
- 봉화군 석포면 육송정삼거리 ~ 석포리 : 태백로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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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아래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와 경운기, 우마차, 트랙터, 손수레는 통행할 수 없다.
사진
- 정선군 임계면 임계사거리, 국도 제35호선/국도 제42호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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