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밀접한 혈족 사이의 결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근친혼(近親婚, 영어: consanguineous marriage) 또는 사촌혼(四寸婚, 영어: cousin marriage)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近親)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前) 배우자의 근친인 혼인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공주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1]
세계적으로도 귀족들에겐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고대에도 근친의 위험성을 대충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근친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평민들은 근친을 잘 하지 않았으나 수준을 맞춰서 결혼하는 귀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귀족들에겐 근친 문화의 발달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귀족들도 가능하면 근친을 피하려고 했으며 자신들과 거리가 먼 귀족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맺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