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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원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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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원우선원칙(相續權原優先原則)은 어느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부동산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이 정확히 상당한 유증,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한 법정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무시되고 당해 법정상속인은 그 대신에 부동산상속에 의해 더 우선적인 권원을 취득하게 된다는 영미법내 재산법의 법리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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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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