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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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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뒤엎어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나라 안에서 일으킨 무력 투쟁'이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유린(공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면 이른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절대 권력이 아닌 행정ㆍ입법ㆍ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특정한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 헌법에 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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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요약
관점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폭동'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 국토 참절 :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참절이라고 하다가 2021년 12월 9일부터 변경하였다.
-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법원의 재판을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을 제청이라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지 않고 임의로 기각하여 판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위헌법률심판권이라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이지만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알려진 '폭동'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폭동의 사전적 정의는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며 여기서 한자어인 폭력은 사나운 힘, 또는 사납고 모진 힘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하는 법관의 행위가 폭력이 될 수 있지만 법관 개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주체에 해당하기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업무 편람이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에게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다.
법원과 다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2025년 5월 1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ㆍ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발언과 피켓 펼침으로 대법원을 규탄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소환을 거부할 목적으로 의무가 없는 재판 연기를 요구한 것은 "집단적으로 압박하여 재판권 포기를 관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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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에서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공소시효
1995년 12월 21일 제정과 함께 공포하여 시행한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법률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할 때 함께 시행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법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와 군형법 반란죄ㆍ이적죄를 헌정질서파괴범죄라고 정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에게 1994년에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나 다시 공소 제기하여 내란모의참여죄, 내란목적살인죄를 유죄 선고했으나[1]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헌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 여부
다수의견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2]
-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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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및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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