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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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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0조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선동·선전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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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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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감면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예비, 음모단계)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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