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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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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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