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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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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020년 12월 개정에서 수괴가 순수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변경되었다.[1]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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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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