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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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 제6장의 조항이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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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 조 |
111 112 113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용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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