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관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드믄 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1]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 기관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했지만 1960년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의 경험때문에 제2공화국 헌법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된 필수 기관으로 구성했다.[1][2]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7장 각 조 |
114 115 116 |
대한민국의 헌정사 |
구성
같이 보기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