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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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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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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각 조 |
117 118 |
대한민국의 헌정사 |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9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부터 1960년 제3차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5ㆍ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관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다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을 통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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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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