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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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군사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법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구성

법률과의 관계

본장은 민사소송법법원(法源)이 된다.[1]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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