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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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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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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料金所, 문화어: 료금소) 또는 톨게이트(Tollgate, TG)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 도로의 특정 지역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의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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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레론 노스게이트 톨하우스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의 요금을 먼저 지불하는 개방식 요금소와, 통행권을 먼저 받고 이용한 구간만 요금을 지불하는 폐쇄식 요금소, 이렇게 지불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요금 지불 방식에는 동전이나 지폐 등의 단순 지불 방식을 비롯하여 교통카드의 단말기 태그 방식, 무선 통신을 이용한 요금 자동 지불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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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8세기19세기 초,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에서는 턴파이크 신탁회(trusts)에 의해 수많은 톨하우스가 건립되었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것들 가운데에는 독특한 전면 돌출부(bay front)를 갖춘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통행료 징수인이 도로를 명확히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안내판을 게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1840년, 「의회 자료집(Parliamentary Papers)」에 수록된 『턴파이크 보고서(Turnpike Returns)』에 따르면, 잉글랜드 전역에서 운영 중인 톨하우스의 수는 5,000채가 넘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이르러 턴파이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 건물은 일괄적으로 매각되었다. 상당수가 철거되었으나 수백 채는 주택이나 기타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당시 톨하우스의 독특한 건축적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운하 톨하우스 역시 턴파이크 톨하우스와 매우 유사한 양식으로 지어졌다. 주요 운하 수문(lock)이나 교차 지점에 위치하며, 영국에서 운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진 18세기에는 주로 지방색이 드러나는 조지 왕조 시대(Georgian) 양식의 건축 특징을 보였다. 특히 운하 개발의 중심지였던 잉글랜드 중부 지역에서는 따뜻한 색조의 적벽돌로 지은 육각형 평면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며, 수문 관리인이 주변 운하의 교통 상황을 조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계되었다. 규모가 작아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기에, 오늘날에는 상점이나 관광 안내소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흔하다.

한편, 현대 미국의 톨 플라자 관리사무소 역시 ‘톨하우스(toll house)’라 불리기도 하나, 이 경우 주거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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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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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가 개통되면서 톨게이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와 유지·관리비 충당을 목적으로 유료도로 제도를 채택하였다. 초기의 톨게이트는 수작업 방식으로 요금을 징수하였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대표적인 초기 톨게이트로는 서인천 톨게이트와 서울 요금소(양재 부근)가 있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총 연장 428km)가 개통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톨게이트가 확산되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마다 톨게이트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유료도로 요금 징수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다.

1980년대에는 종이 통행권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입구에서 통행권을 받아 출구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형태였다 .

차종 분류는 소형, 보통, 승합, 버스 등 4가지로 나누었고, 1985년 기준으로 전국 영업소가 약 59개였으며, 요금소별 발행되는 통행권은 230여 종, 전국적으로는 약 1만 4000여 종에 달했다.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할 때, 운전자가 정차하여 요금을 납부하면 출구 요금소에서는 종이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들에게 이 영수증은 회계나 세무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요금소 주변 출구에는 영수증을 즉시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쓰레기통과 유사한 구조물을 갖추고 있었다.

운전자는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출구에서는 이를 제출한 후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영수증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다수의 운전자들은 발급 즉시 이를 폐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수거함에는 영수증이 빠르게 쌓여 넘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요금소 인근의 특유한 광경으로 자리 잡았다.

1994년 8월 16일 통행료 수납 기계화 시스템(TCS)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종이 통행권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자동 발권기를 통하여 마그네틱 통행권을 발행하고, 출구에서는 현금 또는 고속도로 전용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가 시범 운영된 이후, 2007년을 기점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본격 도입되었다.

하이패스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톨게이트 수납원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하이패스 이용률은 전체 차량의 80%를 상회하였으며, 2020년대에는 9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단계적으로 수납원 배치를 축소하였고, 다수의 요금소에서는 더 이상 수납원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무인정산소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주차장·톨게이트·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도 사람이 직접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차량이 셀프 방식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구조가 정착하였다.

단순히 노동력 절감을 넘어, 교통 흐름의 효율성 향상, 관리 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콜센터 기반 고객 응대 체계는 챗봇, 인공지능 상담원(AICC, AI Contact Center)으로 점차 대체되기 시작했다. 단순 문의와 정산 관련 민원은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복잡한 분쟁이나 기술적 문제만 소수의 전문 상담원이 맡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톨게이트 운영과 관련된 인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시켰다. 과거에는 요금 수납, 민원 응대,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직무가 사람이 담당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관리·데이터 분석·AI 모델 운영 등 기술 기반 직무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개방식 요금소

개방식 요금소는 유료 도로 본선 상의 일정 지점부터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본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중 1970~1990년대에 개설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옥과 서순천), 남해고속도로 (광양 섬진강 진주 서창원 서부산), 동해고속도로 (옥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남대구 옥포 현풍), 영동고속도로 (월곶 부곡 둔내령), 중앙고속도로 (신림), 88올림픽고속도로 (남원 지리산 거창)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울구간 (서서울) 등 개설 당시 왕복 2차로로 개설된 고속도로는 이와 같은 개방식 요금소 방식을 채택했으나 1996년부터 고속도로 선형 개량 및 왕복 4차로로 확장하면서 거의 대부분 구간이 폐쇄식으로 전환되었다.[1] 지금은 대도시 주변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고 진·출입로의 간격이 폐쇄식 노선에 비해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구간에 주로 적용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요금소 ~ 광주 요금소 구간도 개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항 교차로 ~ 서김포통진 나들목 구간도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운영 중이다. 또는 대왕판교 나들목, 판교 나들목, 순천만 나들목, 가락 나들목과 같이 고속도로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방형 요금소도 있다.

몇몇의 지역에만 설치하는데다가 별도의 통행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소의 설치, 관리 비용 또한 적게 소요되나, 개방식 요금소는 특정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교통량의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폐쇄식 요금소

폐쇄식 요금소는 진·출입 시설 간격이 길고 입체화된 노선에 적용하는데 장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소는 보통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개설되어 개방식으로 운영되다가 폐쇄식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입체 교차로와 접속되는 도로 사이 간격이 길고 각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건설되어 있다. 유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면 나오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부받고 원하는 목적지에 있는 요금소에 해당 통행권을 제출하면 주행거리에 차종별 해당 요율을 곱하여 요금을 산출해 징수한다.

폐쇄식 구간의 본선 요금소는 개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유료 도로 시점이나 종점, 또는 유료 도로 운영 기관이 바뀌는 곳에 설치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One Tolling System)은 하이패스와 같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자동 지불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 요금소에 중간 정차하여 통행료를 뽑거나 요금을 정산할 필요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요금소 자리에 설치된 자동영상촬영 장비로 차량번호를 확인하며, 기존 요금소 건물이 설치된 곳은 더 이상 통행권 발행 및 요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철거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중간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며, 통행 시간 감소 및 요금소 건설의 위한 부지 확보 문제 해소, 교통 정체 해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우선 적용되는 구간은 민자고속도로 11개 노선(평택파주고속도로 봉담 나들목 ~ 남광명 분기점 / 남광명 분기점 ~ 성채 나들목/소하 나들목/소하 분기점 구간, 논산천안고속도로, 당진청주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 오창 분기점 구간, 광주원주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동 분기점 ~ 동대구 분기점 구간,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일 나들목 ~ 춘천 분기점 구간, 동해고속도로 부산기점 ~ 울산 분기점 구간,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평택시흥고속도로, 영천상주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분기점 ~ 동탄 분기점 구간)이다.[2]

이 수납 시스템 적용으로 기존 일부 본선 요금소에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7개 요금소(논산천안고속도로남논산 요금소풍세 요금소, 중앙고속도로김해부산 요금소대구 요금소, 서울양양고속도로동산 요금소, 평택시흥고속도로장안 요금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동탄 요금소)는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또한 불필요해진 위 7개 기존 요금소는 철거되며, 기존 요금소가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는 통과할 때 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통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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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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