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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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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규제위원회(일본어: 原子力規制委員会 겐시료쿠키세이인카이[*],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약칭: NRA)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환경성설치법 제13조
-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확보
-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안전의 확보
연혁
- 2012년(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
조직
간부
- 위원장 1인
- 위원 4인
원자력규제청
심의회
-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
- 핵연료안전전문심사회
- 방사선심의회
시설등기관
- 원자력안전인재육성센터
같이 보기
-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규제청 장관
- 원자력규제청 차장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링크
위키미디어 공용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일본어/영어) 원자력규제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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