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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북송의 사마광이 지은 중국의 역사책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자치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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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資治通鑑)은 북송사마광이 지은 중국의 역사책이다. 1065년영종의 명을 받들어 사마광이 짓기 시작하였다. 1084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처음 이름은 《통지》(通志)였으나 신종에 의해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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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資治通鑑)

이 역사서는 《통감》(通鑑)이라 줄여부르기도 한다. 편년체 형식으로 주나라위열왕이 진(晉)나라의 3경을 제후로 인정한 기원전 403년부터 오대 십국 시대후주의 세종 때인 959년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고대 중국 16개조 1362년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모두 16기(紀) 294권이다.

이 책은 왕조 시대에는 사마광의 명망과 더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후술하겠지만 실제 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참고하고 보조로 삼아야 할 책으로 제작된 목적도 있어 《정관정요》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제왕학 서적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지금은 산일되고 없는 사마광 당시까지 전해지던 사료를 적지 않게 수록했기에 유력한 사료라고 주목받는다. 한국의 역사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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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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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두루 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책이 방대하게 많은 것을 염려한 황제는 사마광에게 이들 역사책을 하나로 정리한 《통지》 8권을 만들게 했다. 기술은 통사(通史)·편년사(編年史)의 체제를 취하고, 구양수의 《신오대사》처럼 《춘추》에서 그 규범을 모방하고 있다.[1] 치평 원년(1064년)에 처음 영종에게 바쳐진 이 책은 신종대에 이르러, "정치상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치정(治政)의 거울"이라는 의미가 담긴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자치통감이라 함은 치도(治道)에 자료가 되고 역대를 통하여 거울이 된다는 뜻으로, 곧 역대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으며, 또한 왕조 흥망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 한 데 그 뜻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역사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물의 득실(得失)을 평론하여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적을 많이 습록(拾錄)하였다. 편년에 있어서도 3국의 경우에는 위나라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正統)임을 명시하였다.

사마광이 이 책을 제작한 의도는 전국 시대에서 5대까지 1362년의 정치적 변천을 더듬어 그 치란흥망(治亂興亡)을 정돈함으로써 대의명분을 밝혀 제왕(帝王)의 치정의 거울로 삼는 데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 자신의 역사관이 대의명분에 집약적으로 관철되어 있다. "신(臣)의 정력이 이 서(書)에 다하였도다"라고 그가 상주(上奏)한 바 있는 19년간의 수사(修史) 사업에는 각 왕조의 정사(正史) 외에 잡사(雜史) 322종이 사용되어 이들 자료에 고증을 가미했으며, 특히 ·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구양수의 《신당서》 편찬 이후에 수집된 자료들까지 채록하여 정사로서의 신·구《당서》나 신·구《오대사》와 더불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마광은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해 하나의 '대자료집'('장편'이라고도 불렸다)을 완성시킨(제1단계) 다음에 그 '대자료집' 안에서 사마광이 치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뽑아 《자치통감》으로서 완성시켰다(제2단계).

제1단계를 사마광 자신이 모두 도맡아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사마광이 《통지》(通志) 8권을 지어 바치자 영종(英宗)이 편찬국(編纂局)을 개설하여 사마광의 주재하에 당시 한대사의 전문가로 꼽히던 유반(劉攽, 그는 당시의 저명한 학자인 유창의 남동생)이 전·후한 시대를 맡고, 당대사의 경우는 사마광의 제자인 범조우(范祖禹, 1041년∼1098년)가 맡았으며[2], 가장 난관이었던 삼국(三國)에서 남북조(南北朝) 부분은 당시 사학연구의 제1인자로 꼽히던 유서(劉恕)가 맡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시대별로 그 분야의 역사 전문가가 분담하여 각 시대사를 집필한다는 당시로서는 가장 선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역사 편찬 사업이었다.)[3] 정사(正史)는 물론 실록(實錄) ·야사(野史) ·소설(小說) ·묘지류(墓誌類) 등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춘추좌씨전》의 서법(書法)에 따라 완성하였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는 ‘신광왈(臣光曰)’이라고 하여 사마 광 자신의 평론을 가하고 있어 그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

신종(神宗)이 《자치통감》이라 이름을 붙이고 자서(自序)를 지었다. 자신이 모은 자료 가운데 고증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정리한 것이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30권)이며, 연표로서 《자치통감연표》(30권)도 존재한다. 부산물로서 《통감목록(通鑑目錄)》(30권), 《통감석례(通鑑釋例)》(1권)은 사마광이 《자치통감》내의 각각의 목록과 범례를 수록한 것이며, 《계고록(稽古錄)》(20권)은 완성된 《자치통감》의 부족한 내용을 사마광 자신이 다시 보충한 것이다.

《자치통감》이 송대에 미친 영향은 크며, 이후 《자치통감》과 마찬가지로 편년체 역사책이나 편년체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한 기사본말체 역사서가 잇따라 편찬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호안국(胡安國)의 《춘추전(春秋傳)》 등이 있으며,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비롯해 《통감기사본말》(通鑑記事本末) ·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 《속자치통감장편습보》(續資治通鑑長編拾補) 등 아예 《자치통감》의 이름을 따온 것도 있었다. 또 (元) 초기의 학자 호삼성의 주석(일명 '호주胡注')은 《자치통감》의 기사를 보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료의 내용도 제공하고 있어 본서를 읽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문헌이며 《자치통감》에 첨부된 많은 주석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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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약
관점

총 16기 29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선진시대 : 주기(周紀) 5권 / 진기(秦紀) 3권
  2. 한나라 : 한기(漢紀) 60권(전한, 신나라 : 31권 / 후한 : 29권)
  3. 위진시대 : 위기(魏紀) 10권 / 진기(晉紀) 40권 (서진 : 11권 / 동진 : 29권)
  4. 남북조시대 : 송기(宋紀) 16권 / 제기(齊紀) 10권 / 양기(梁紀) 22권 / 진기(陳紀) 10권
  5. 수당시대 : 수기(隋紀) 8권 / 당기(唐紀) 81권
  6. 오대 십국시대 : 후량기(後梁紀) 6권 / 후당기(後唐紀) 8권 / 후진기(後晉紀) 6권 / 후한기(後漢紀) 4권 / 후주기(後周紀) 5권

주기(周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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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기원전 403년 - 기원전 256년)

진기(秦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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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기원전 255년 - 기원전 207년)

한기(漢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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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기원전 206년 - 기원전 125년)
  • 전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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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기원전 124년 - 기원전 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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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기원전 41년 - 기원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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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23년 - 105년)
  • 후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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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106년 - 187년)
  • 후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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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188년 - 219년)

위기(魏紀)

  • 문제 / 명제 / 소릉여공(전폐제) / 고귀향공(후폐제) /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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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진기(晉紀)

  • 무제 / 혜제 / 회제 / 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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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무제 ~ 민제)
  • 원제 / 명제 / 성제 / 강제 / 목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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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원제 ~ 목제)
  • 목제 (下) / 애제 / 폐제(해서공) / 간문제 / 효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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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목제 ~ 효무제)
  • 안제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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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안제 ~ 공제)

송기(宋紀)

  • 무제 / 영양왕(소제) /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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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무제 ~ 문제)
  • 효무제 / 명제 / 창오왕(후폐제) / 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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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효무제 ~ 순제)

제기(齊紀)

  • 고제 / 무제 / 명제 / 동혼후(후폐제) /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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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양기(梁紀)

  • 무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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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무제 上)
  • 무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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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무제 下)
  • 간문제 / 원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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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간문제 ~ 경제)

진기(陳紀)

  • 무제 / 문제 / 임해왕(폐제) / 선제 / 장성공(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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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陳紀)

수기(隋紀)

  • 문제 / 양제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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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당기(唐紀)

  • 고조 / 태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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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고조 ~ 태종)
  • 태종 (下) / 고종 / 측천무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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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태종 ~ 측천무후)
  • 측천무후 (下) / 중종 / 예종 / 현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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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측천무후 ~ 현종)
  • 현종 (下) / 숙종 / 대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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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현종 ~ 대종)
  • 대종 (下) / 덕종 /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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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대종 ~ 순종)
  • 헌종 / 목종 / 경종 / 문종 / 무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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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헌종 ~ 무종)
  • 무종 (下) / 선종 / 의종 / 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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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무종 ~ 희종)
  • 소종 / 소선제(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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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소종 ~ 애제)

후량기(後梁紀)

  • 태조 / 균왕(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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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량기

후당기(後唐紀)

  • 장종 / 명종 / 노왕(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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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당기

후진기(後晉紀)

  • 고조 / 제왕(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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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기

후한기(後漢紀)

  • 고조 / 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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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기

후주기(後周紀)

  • 태조 / 세종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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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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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보물 제1281-3호(원각사)로 지정된 권193-195은 3권 1책의 잔본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 권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1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었고,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이 보물 제1281-2호(서울역사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희귀본과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9]

한국어 번역본

  • 권중달 역 『자치통감』 - 1997년 번역을 시작해 2005년에 완료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32권(해설서 1권 포함)으로 완간되었다.[10]

기타

고려 시대에는 이 책을 자리통감(資理通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고려 성종의 휘가 왕치(王治)였기 때문에 피휘를 하기 위해 치(治)를 뜻이 같은 리(理)로 바꿨기 때문이었다.

각주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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