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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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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池貴然)은 대한민국판사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1]

생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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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은 서울시 개포고등학교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단독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평판사였던 2015년 2월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다가 2023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일원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재직하던 2008년 법원소식지 ‘법원사람들’ 6월호에서 ‘가정법원에서 만난 아저씨들’이라는 글을 통해 그동안 이혼 재판을 통해 지켜본 ‘아저씨들’의 갖가지 행태를 소개했다.

2009년 2월에 부임한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 단독에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배심조정을 통해 중매업체가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사시켰다.

2013년 2월 부임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정일 사망 당시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 위원장과 화환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44)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벌금 200만원, 7명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이웃과 토지 경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의 건물에 무단침입해 공동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조약돌 크기의 돌멩이 5개가 던져지는 공격을 받았는데 당시 가해자가 "죄가 없는데 유죄를 선고해 화가 나서 판사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학생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하고 점심때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라고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유독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하여 최초로 '정서 학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하면서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여자에 대해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있고 10일이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상습 절도'는 수원지방법원 국선대리인인 정혜진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었다.

2018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전보되어 영장전담 판사를 하면서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 사건 공사 안전 책임자 3명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부하들에게 “너는 앞으로 업무 없으니 일하지 마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당장 컴퓨터 빼라”며 “9시부터 50분간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행동은 지극히 잘못됐고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강요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2023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서 박사랑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민사합의부로 이동함에 따라 대등재판부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았다.

담배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하여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된 BAT코리아 조세포탈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는 같은 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2]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사실을 전달받아 수사를 시작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진전자 임직원 8명에 대해 반도체 제조 기술인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유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KMG 공정기술도 유출했고, 반도체 세정 레시피의 해외 유출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선고했다.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에서 각 가구 업체 임직원 11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에는 한샘과 에넥스에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 벌금 1억원 납부를 각각 명령했다.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공소제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등을 제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2]

보석 심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실장에 대해선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인용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점이 참작되어, 1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다.[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기간 남용을 견제하여 피의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윤석열 편을 든다"면서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반대 진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측에게 웃으며 온화하거나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재판부와 비교되면서 심지어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재판장이 방청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요구하자 소란을 이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결정을 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쉽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검사가 방청석에서 자기들한테 야유하는 것을 지적하자 "검사와 변호사는 본래 그런 것, 말로 싸워 정의가 구현되고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방청석에서 말하거나 야유를 하는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며 "앞으로는 그러지마시라"고 설득하는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변호사가 "검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 방청석에서 반응이 나온다 그건 실력 탓"이라고 하자 "소란을 조장한다 법치주의자로서 품격에 안맞는 것 같다."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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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및 논란

요약
관점

윤석열 구속 취소 요청 인용

2025년 3월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받아들여 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세 가지 쟁점에서 윤석열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3]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같은 날 오전 9시 7분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시점엔 구속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직권남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피의자 인권을 옹호하던 진보 진영에서 단지 '윤석열 대통령 반대'를 하다 보니 논란이 된 사건이고 오히려 검찰 등 수사기관 횡포에 제동을 걸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문형배가 구속취소를 비판하면서 "권력자가 아니라 민초에게 보장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권력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민초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논란이 된 이상 피의자 인권 침해는 줄어든다.

윤석열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됐다. 형사 피의자는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진술하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에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의무가 있지만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를 최대 10일 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직권남용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구속 기한을 1월 24일이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이틀 후인 1월 17일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1월 19일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간 동안인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기간이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법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래 주어진 '10일'의 구속 가능 일수에 심사 기간을 더해 실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산정했다. 원래 만료일이었던 1월 24일에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결과이다.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 사건 심문에서 검찰은 “수사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한에 포함시켜 왔다”며, 이는 그간 법원이 인정해온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 간 적용해온 관례에 반하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1988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이 총 33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단순히 3일로 환산해 구속 기한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3시간’을 ‘날’로 보지 않고 실제 시간으로 환산해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2월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측은 “헌법 정신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데에 있다”며, “구속 기간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3]

위반 법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①(기간의 계산)[4][5]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⑦(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6][3][7]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⑬(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7]

참여 주석서 원칙 위배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을 발간하였다. 총 847쪽 분량의 이 판은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었던 지귀연을 포함한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해당 주석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인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기간 설정의 취지, 기간의 종류, 계산 방식, 기산점과 만료 시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약 4쪽 분량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노태악 당시 대법관은 머릿말에서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 바 있다.

주석 내용에 따르면 구속 기간, 재정신청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등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 산정이 원칙임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기간에는 체포 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 현행범 체포 후 영장 청구 기한, 구속 사실 통지 기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상 일정한 절차와 신체 자유의 제약이 긴밀히 연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석서에서 시간 단위 계산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귀연은 자기 자신이 참여한 주석서에서 명시한 구속기간 산정은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주석서는 재판에 있어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런 비판은 위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위헌 취지를 인정하여 무죄 판결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대표적으로 이재명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도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선거 운동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다.[8]

법원 내부 비판

2025년 4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한 결정을 비판하며, 선례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형사소송법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이는 날 단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판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과거 사건들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한 재판 취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김도균 판사는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과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

2025년 4월 9일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최근 법원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유사한 사안이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구속 피고인 및 피의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 정립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논리를 정리해 둘 것을 건의하였다.[10]

룸살롱 접대 의혹

2025년 4월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그 판사는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며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11][12]

이에 2025년 4월 1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그의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리감사실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줄 수 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이 문제는 담당 법관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13]

대법원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것 일 뿐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감사 결과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다른 "축소 은폐"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것은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내용과 대법원 참고인 조사에서 밝힌 내용이 다른 것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 판사 흠집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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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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