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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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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실생활(實生活)에 교섭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사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예;이력서·안내장·광고의뢰서 등).
명의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없는 단체이든 또는 내국인·외국인이든 불문하며, 또한 사법(私法) 관계의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허무인(虛無人) 또는 사자(死者) 명의의 모용(冒用)은 위조·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실재인(實在人)인 것처럼 오신(誤信)케 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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