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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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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게 된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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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1]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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