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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형법상의 범죄이다. 특별법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서도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업무방해로 규정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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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314조 업무방해가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업무방해가 생겨나 이에 맞는 새로운 법도 필요해져 1995년 12월 29일에 형법 제314조 2항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이 추가되어 1996년 7월에 시행되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보호법익(사적 업무와 공무의 차이)과 보호대상이 다르고 행위유형이 좀 더 제한적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처럼 보호법익으로서 범죄객체인 업무가 아닌, 가중처벌 되는 범죄주체로서 업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판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피고인이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3]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4]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나 손괴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 된다.[5]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일본 구형법에서 "농공의 고용인이 그 임금을 증액시키거나 또는 농공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상업 및 농공업을 방해한 죄’에서 유래한 법률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인 업무방해죄는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되는 한국뿐"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88년 3월 ~ 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이었으나 1989년 248건, 1990년 308건으로 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노동자의 노동 형사사건 1심 적용법조 비율로는 2순위인 노조법 3.2%보다 월등히 높은 30.2%를 기록하였다.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OECD) 가입하면서 OECD는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등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32]
2009년한국철도공사 파업에서 코레일과 경찰 쪽이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1년 3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014년 8월 27일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조합원 등 22명에게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해당 파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33]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단서를 붙였다.[34]
이에 대해 2010년 5월 27일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를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근로자의 창의와 노동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를 증진시키며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역시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며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준법투쟁, 피케팅, 직장점거에 대해서도 매우 인색하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토론자로 나온 장순욱 헌법재판소 연구관(판사)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합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정이유를 들여다보면 업무방해죄규정에 대해 ‘~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한정합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까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적용해 유죄 결정이 내려진다면 판결을 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며 “헌법상의 다른 국가기관 존중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5]
1999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일반상식에서 70점(24위)을 받아 합격권(13위) 밖이었던 김영진 의원이 채용 청탁한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의 필기성적을 76점(10위)으로 위조해 합격시키고, 이듬해 사서직 공채 때 여성 응시자는 지원제한 연령을 넘겼지만 해당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면서 합격하게 했던 허신행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은 "사장의 부당채용 지시, 이행"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허신행 사장 지시로 점수조작, 지원자격 변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자들도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2007년 무죄를 확정했다.[36]
코 성형수술을 했으나 실패하자 "파렴치한 인간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면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구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간판을 목에 걸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2011년 11월 9일에 "배씨가 돌렸다는 유인물은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이 있고, 유포도 됐으므로 유죄"라고 하면서도 "간판은 내용이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가운데 유인물을 돌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목에 간판을 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37] 이에 대해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간판 시위가 유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38]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2월 28일에 "2011년 1월 열흘여간 어린이집 앞에서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해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등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건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했다"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1인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어린이집은 학원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의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점, 김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2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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