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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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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 不能未遂) 혹은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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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외에 결과발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판례
-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2].
-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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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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