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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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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증명케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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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1]

  •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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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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