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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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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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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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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다.
참고문헌
- 김성훈. (2022).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76),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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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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