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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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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조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

참고문헌

  • 한영만. (2022).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헌법과 가톨릭교회법의 양심 비교 연구. 법학연구, 22(2), 299-327.
  • 강석정. (2017). 법관은 두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사법, 1(41), 153-198.
  • 이덕연. (2009).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공법연구, 38(2), 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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