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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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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보호관찰(保護觀察) 또는 프로베이션(영어: probation)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처분이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 형사제재와 함께 원호를 병행하여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안녕을 도모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년범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6년 형법 개정으로 모든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는 성인사범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시행 : '보호관찰법'(현 법률 명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89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근거 : '형법' 등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집행의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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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되 일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명령이 보호관찰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은 특정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1].
-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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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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