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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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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1]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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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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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다.[5]

죄수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6]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7]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8]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9]

객체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10]

감금구역의 제한된 자유

  •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11]

위법성 조각되는 정당행위

  •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12]

정신병원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방치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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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이란 불법행위자가 다른 또는 제3자를 그에 의해 고정된 경계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는 다른 사람의 제한 같은 결과를 낳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그 다른 사람은 그 제한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해를 입은 경우 불법감금으로 본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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