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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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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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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념
저작권 상습 위반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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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상해죄
- 상습폭행죄
- 상습협박죄
- 상습체포감금죄
- 상습강간등죄
- 상습절도죄
- 상습강도죄
- 상습사기죄
- 상습공갈죄
- 상습장물죄(상습약취유인죄의 상습범규정은 삭제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 상습도박죄(도박개장죄는 상습범 처벌규정 없음)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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