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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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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형법 刑法, 범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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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념

  •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으로[1]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2]

저작권 상습 위반

  •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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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상해죄
  • 상습폭행죄
  • 상습협박죄
  • 상습체포감금죄
  • 상습강간등죄
  • 상습절도죄
  • 상습강도죄
  • 상습사기죄
  • 상습공갈죄
  • 상습장물죄(상습약취유인죄의 상습범규정은 삭제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 상습도박죄(도박개장죄는 상습범 처벌규정 없음)

각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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