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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출입 물품의 통제와 과세를 위한 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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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稅關, customs)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공항, 항만, 국경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여행자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론, 밀무역, 밀수를 단속, 감시하는 관청이다.

국세는 국세청에 소속된 세무서에서 징수하며, 세관의 관할이 아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관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세를 징세하는 세무서하고는 달리 세관은 국경을 접하여 외국하고 무역 따위를 하거나 외국의 항공기, 선박이 출입하는 공항, 항만, 국경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해서만 설치된다.
세관은 관세의 징수 뿐만 아니라 감시역할도 수행한다.
세관 전자 실(Seal)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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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 시 여행들자의 가방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엑스레이 판독기를 거쳐야 하는데, 법률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 요원이 아주 강력한 소리가 나는 색깔별 전자 자물쇠를 채우게 되는데, 전자 자물쇠가 채워진 가방은 반드시 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빨간색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의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거.
-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북한 화폐, 엽서, 우표, 음반, 책, 신문, 술, 담배 같은 물품.
- 주황색 ■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육가공품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국내 양돈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모든 생고기(소, 돼지, 닭, 염소, 양, 오리고기 등).
- 삼겹살, 훈제, 베이컨 종류.
- 햄, 소시지(간식용 도 절대 안 됨) 등의 육가공품.
- 개인이 가공한 갈비 등의 육류(육회 포함).
- 오징어, 쥐포, 생 골뱅이, 번데기 종류(단, 가공품은 허용).
- 장조림, 순대, 육포, 만두, 고기 볶음, 고추장(고기가 들어간 경우).
- 동물 사료.
- 커리,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
- 폐백 음식.
- 라면 : 스프에 들어있는 고기 성분 때문에 국내 반입은 물론, 해외 현지 반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3]
- 노란색 ■ :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800$ · 110만 원 내외) 물품.
- 초록색 ■ : 검역법,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4],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충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 되어 있으며, 돌, 모래, 흙, 화산석 같은 광물도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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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 해외 반출이 허용되는 물품(기내 반입, 수하물 모두 가능, 단 본인 사용 목적에 한함)
- 밑반찬 종류(김치, 고추장, 김, 젓갈 등).
- 통조림 종류.
- 가공된 건어물 · 향신료(쥐포, 오징어, 후추 따위), 단 육포는 제외.
- 꿀, 조청(정제된 제품에 한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함)[5].
- 견과류(땅콩, 잣, 호두, 아몬드등)의 경우 가공된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
- 과일 가공품(말린 과일, 튀긴 과일, 가공 과일칩, 과일젤리 등).
- 음료수, 커피 종류.
- 시리얼, 과자(고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 제외), 쫀드기 종류.
- 곤약젤리(튜브형이나 파우치형에 한해서만 가능, 플라스틱 컵 형태는 제외)
-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약(진통제, 일회용 반창고, 소화제, 연고, 파스 따위) 종류.
-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5kg 까지 검역증명서 등 서류 없이 반입 · 반출 허용.[6]
만일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같은 짓을 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 다른 가방에 옮겨 담는 행위.
- 혼잡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위.
-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공항은 물론, 항만에서도 엑스선 투시기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모든 여행객들의 짐보따리를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 반입을 시도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물품을 몽땅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 모두 밀수 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대리인하고 의뢰인 모두 물건 가격의 최소 20%에서 최대 6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은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면세 물품 반입 한도는 800달러(110만 원 내외), 주류는 400$달러(55만 원 내외) 2리터 이하 2병, 향수는 100ml 150$ 이하(20만 원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초과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을 시도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납부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특히 2년 이내 3차례 적발될 경우 60%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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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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