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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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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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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Z는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G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G가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자 Z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이 경우, G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1]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2]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3]
-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준 경우에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4]
-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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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관련 문헌
-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참고 문헌
-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ISBN 89918300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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