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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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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의 행정 구역은 중국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光武帝) 시대에 확정되었으며, 전한의 행정 구역 제도를 기반으로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중국 전역을 13개의 주(州)로 나누고 각 주에 자사(刺史)를 파견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의 감찰을 맡게 했다.

후한의 행정 구역의 주요 특징으로는 나머지 12개 주와 구분되는 사례교위부의 구성, 삭방자사부가 병주로 편입된 것, 교지자사부(交趾刺史部)가 교주로 이름을 바꾼 것 등이 있다.
개요
후한 시대에는 삭방자사부가 병주(并州)로 편입되어, 중국 전역이 13개의 주(州)로 나뉘게 되었다. 후한 말끼까지 각 주에 주자사(州刺史)를 파견하여 각 주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의 감찰을 맡는 체제가 이어졌다. 주자사 품계(品階)는 6백 석(石)으로, 2천 석인 태수(太守)보다 낮았다.
영제(靈帝) 시대에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황건적(黃巾賊)과 기타 반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주목(州牧) 제도를 신설한 뒤 조정의 중신들을 주목으로 임명했으며, 각 주의 행정 · 군사 권한을 갖게 하여 태수를 제치고 실질적인 지방 장관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각 주의 주목이 군벌이 되어 할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삼국 시대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행정 구역과 지방 장관 체제
각 주의 아래에는 군(郡)을 두었으며, 각 군에 태수(太守)를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태수 밑에는 태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승(丞)이 있었으며, 승 밑에는 승의 업무를 보조하는 장사(長史)가 있었다. 황자(皇子)가 봉해진 군을 왕국(王國)이라고 하며, 각 왕국에는 태수의 역할을 하는 상(相)이 임명되었고, 상 이하의 관직은 그 왕국에 봉해진 황자가 임명하였다. 이민족(異民族)이 모여 있는 군을 속국(屬國)이라고 하며, 각 속국에는 태수의 역할을 하는 도위(都尉)가 임명되었고, 속국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았다.
각 군과 왕국의 아래에는 현(縣)을 두었으며, 일만 호(戶) 이상의 현에는 현령(縣令)을, 일만 호 이하의 현에는 현장(縣長)을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현령의 품계는 1천 석이었으며, 현장의 품계는 3백 석에서 4백 석이었다. 열후(列侯)가 봉해진 현을 후국(侯國)이라고 하며, 각 후국에는 현령 또는 현장의 역할을 하는 상(相)이 임명되었고, 상 이하의 관직은 그 후국에 봉해진 열후가 임명하였다.
각 현의 아래에는 향(鄕)을 두었으며, 각 향에 유질(有秩)을 임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유질의 품계는 백 석이었다. 각 향의 아래에는 정(亭)을 두었으며, 각 정에 정장(亭長)을 임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각 정의 아래에는 리(里)을 두었으며, 각 리에 리괴(里魁)를 임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리괴 밑에는 리괴의 업무를 보조하는 십장(什長)과 오장(伍長)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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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목록
참고 문헌
- 《후한서》 (後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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