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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관방장관

일본 내각관방의 장으로 국무대신에 해당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일본의 내각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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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장관(일본어: 内閣官房長官 나이카쿠칸보초칸[*], 영어: Chief Cabinet Secretary)은 일본 내각관방의 사무처장으로,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간략 정보 일본 내각관방장관, 임명자 ...

내각관방을 통솔하여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내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발표하는 정부 대변인 등의 역할도 수행하므로, 언론에서 내각총리대신과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인지도 또한 높은 중요한 직위이다. 총리의 측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상의 호신용 비수" 라고도 한다. 또한 내각부의 사무도 관할하여 처리하지만, 하위 부청의 장이 국무대신일 경우에는 담당하지 않는다.

집무실은 총리대신 관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직국가공무원인 국무대신 비서관 1명이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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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내각관방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다음 보직이 설치되어 있다.

  • 내각관방 부장관(3명)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 내각위기관리감(1명)
  • 내각관방 부장관보(3명)
  • 내각 홍보관(1명)
  • 내각 정보관(1명)
  • 내각 총무관(1명)

역사

내각서기관장

내각서기관장은 태정관의 대신이나 참의의 회의를 ‘내각’이라고 부르던 시절인 1879년 3월 12일에 발족했다. 다만 당시에는 내각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합의체이자 조직으로, 서기관장도 비상설직이었다. 서기관장 아래에는 대서기관 및 소서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1885년 12월 22일에 내각제도가 창설되면서, 내각서기관장은 정식 상설직이 되었다. 제1차 이토 내각의 서기관장에는 태정관 시대의 마지막 서기관장이었던 다나카 미쓰아키가 유임되었다. 당시의 직무는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기밀 문서를 관장하고, 내각의 서무를 통리하며, 그 직원의 임면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었다.

내각관방장관

  •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내각서기관장직을 폐하고 내각관방장관을 설치하였다. 당시에는 국무대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고, 내각총리대신의 의사에 따라 국무대신이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었다.
  • 1963년 6월 11일 내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대신이 아닌 사람이 내각관방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천황이 인증하게 되었다.
  • 1966년 6월 28일 내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 1984년 7월 1일 총무청이 설치되면서, 내각관방총리부(대신이 장이 되는 청 등을 제외)의 총괄도 담당하게 되었다.
  • 2000년 4월 5일 내각총리대신의 유사시 임시 대리로 예정된 사람의 지정이 복수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각 조성시에 미리 제5순위까지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내각관방장관이 제1순위가 되었다.
  • 2001년 1월 6일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중앙성청개편]]에 따라 총리부 대신 내각부(대신이 장이 되는 청 등을 제외)의 총괄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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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뇌

언론의 보도에서 ‘정부 수뇌’라고 지칭할 때는, 관례적으로 내각관방장관을 말한다. 이는 공식 발언이 아닌 기자간담회 등의 발언에 대해 이용되는 표현이다.

역대 내각관방장관

내각서기관장

자세한 정보 태정관 시대의 내각서기관장, 내각서기관장 ...

내각관방장관

자세한 정보 비 인증관 시대(1947년 5월 3일~1963년 6월 11일),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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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재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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