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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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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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내용
주요 판례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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