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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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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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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서 '최고 득표 당선'을 정한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마다 1인 선출'이라는 최고 득표 당선을 정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은 별도 정당 투표를 통하여 배분하면서 지역구 후보가 낙선한 정당의 지지자는 국회 구성에서 배제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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