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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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3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본문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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