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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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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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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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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내용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이다. 국어사전에서 궐위는 '자리가 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지만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인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궐위는 아니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사고라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무죄 추정 원칙 위반하고 탄핵심판은 1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는데 자칫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명한 재판관과 함께 할 수도?)는 판단이 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2017년과 2025년 탄핵심판을 8인 헌법재판관이 수행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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