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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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3조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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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조항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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