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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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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헌법이나 계엄법에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출입하거나 국회의원 출입 및 회의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때도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1] 윤석열 대통령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국회가 해제 요구한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3일 당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하자 헌법재판소가 "계엄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요건으로 국가비상사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 과반수 의석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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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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