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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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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6조는 시설파괴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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