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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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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와 그 방조행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비판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대한민국과 전쟁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 적국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경우 본 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도록 개정안 발의 된 적이 있다[1]
판례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2]
국가보안법 2조, 7조, 형법 98조 2항에서 말하는 간첩미수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거나 소위 무인포스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된다.[3]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방조죄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4]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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