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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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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또는 결과 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다.

미국의 불법행위법

자세한 정보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발생과 피고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된다. 과실 부주의여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보통 고 위험행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무과실책임의 예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이다. 원자력 사고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판매를 업으로 삼는 판매자의 경우 그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다 바늘이 부러져 환자가 다치는 경우 치과의사는 바늘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함이 있는 바늘에 대한 엄격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지면의 토지나 사람이나 동산에게 비행기의 상승, 하강 또는 비행, 혹은 항공기에서 낙하한 물체로 인하여 가게 된다면 항공기의 조작원에게 손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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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형법에도 무과실책임 법리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과속의 경우 피고가 과속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부주의를 하였는지 판단없이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야생동물

야생동물의 소유자는 야생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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