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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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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의 하나로, 호구, 공납, 부사, 조세 및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성종 이전에는 민관이었고, 성종 이후에 호부로 개칭되었다. 원나라 지배기에는 판도사, 민조, 민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공민왕 때 다시 호부로 개칭했고 그 뒤 다시 판도사, 민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호조로 개칭된 것이다.
대한제국 고종 31년인 1894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고[1], 이후 탁지부가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의 재무부와 탁지부로 호조의 기능이 분리되었다.[2]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도(大司徒)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지관(地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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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호조의 본청 청사는 세종대로 동편에 있었다.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번지의 주한미국대사관 남쪽 부지(미국대사관 공보원 자리)이며, 대한제국 시대에는 호조의 후속 관청인 탁지부의 청사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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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부서
호조는 내부에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 등의 부서를 두고 있었다. 이외에 세부 사무별 담당으로 전례방, 판별방, 별영색, 별고색, 세폐색, 응판색, 은색, 요록색, 잡물색 등이 있었다.
판적사
판적사(版籍司)는 호구·토지·부역·공납, 농업과 양잠의 장려, 작황의 조사, 진대, 염산 등을 담당한다.
회계사
회계사(會計司)는 중앙과 지방의 저축(儲積) 및 수입과 지출 회계, 인계 문건, 재물의 결손 등을 담당한다.
경비사
경비사(經費司)는 수도에서의 지출 경비, 왜인(倭人)에 대한 식량 배급 등을 담당한다.
호조 소속 관청
호조의 소속 관청인 속아문(屬衙門)은 아래와 같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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