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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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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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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조와 변조의 의미
-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의 발행일자,수취일자,액면 등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하나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요건을 기입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1]
사례
판례
-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4]
전화카드
-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5]
- 다 쓴 국제전화카드의 식별번호부분에 은박을 다시 입혀 새것처럼 둔갑시켜 매각한 것은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6]
-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7].
-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백지어음의 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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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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