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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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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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내용
-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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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 종교 선택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신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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