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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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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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
- 국방의 의무
주요 판례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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