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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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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개요

요약
관점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평균 간격이 약 27km, 긴 곳은 50km가 넘는 곳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1년 기준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6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나면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1]

2011년 한해 동안 휴게소 간 거리가 50㎞ 안팎인 곳들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 시작해 2012년 1월 말까지 40곳이 먼저 설치되었으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졸음쉼터 설치 사실을 알려 졸음쉼터 이용을 홍보해[2] 2012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하루 평균 357만대로 지난 해보다 약 0.1%가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설 연휴에 4명, 추석 연휴에 4명인 반면에 1명 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 또한 2011년 전체로 보았을 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65명으로 전년 대비 25%(8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쉼터 설치가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4]

그러나 초창기에 도입된 졸음쉼터는 겨우 몇 대의 주차 공간밖에 확보되지 않아 컨테이너 수송차량, 버스 등 대형차가 먼저 공간을 차지하면 주차할 곳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해 갓길이나 다름없는 진입로 근처까지 길게 차량이 늘어서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화장실과 편의점 등이 미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5] 또한 당시 졸음쉼터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고, 민자구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시 졸음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6]

2013년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지매입비는 국가가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공사비는 민자 법인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졸음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휴게시설 설치계획도 점검해 졸음쉼터 설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7] 또한 기존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임시 화장실 배치도 하기로 했으며, 또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 구간 9개소에도 졸음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8]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는 졸음쉼터가 170개소,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에는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에는 기존 요금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고객쉼터 및 푸드트럭을 겸비한 졸음쉼터인 '행복드림쉼터'가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졸음쉼터에는 2015년 기준 1곳 당 매일 평균 170대씩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졸음사고 예방효과)는 543명 중 505명(93%)이 우수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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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졸음쉼터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10]

졸음쉼터 설치 현황

고속도로

자세한 정보 노선명, 명칭 ...

일반국도

자세한 정보 노선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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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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